롯데몰 광명점 취득세 중과 1·2심 연달아 패소…롯데쇼핑 “매각 후 리스 위해 취득, 상고 예정”
#롯데몰 광명점 건물,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지난 4월 19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롯데쇼핑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도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20년 4월 광명시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몰 광명점은 광명역세권에 있다. 이케아코리아·국민은행·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롯데쇼핑이 맺은 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국민은행(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5호의 신탁업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1호점 개발을 위해 보유 중이던 광명시 부지 일부를 매수했다.
롯데쇼핑은 해당 부지를 임차한 후 롯데몰 광명점 건물을 세운 뒤 2014년 11월 취득(임시사용승인 획득)했다. 2014년 12월부터 광명점 운영을 시작한 롯데쇼핑은 2015년 6월 국민은행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국민은행과 새로운 임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롯데쇼핑의 임차 기간은 2035년까지다.
소송은 2020년 4월 광명시가 롯데쇼핑에 48억 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명시는 롯데몰 광명점 건물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롯데쇼핑은 롯데몰 광명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옛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중과세 예외 업종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광명시 한 관계자는 “최초 취득세 신고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중과세 요건이 성립됐다.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추징 고지서를 보냈다”며 “세금 체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것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광명점 건물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롯데쇼핑은 법인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염두에 둔 부동산개발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롯데몰 광명점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은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2020년 6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취득세 등을 약 32억 원으로 감액해 경정청구했다.
조세심판원과 1·2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을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2014년 12월 아울렛 영업을 시작한 때부터 2015년 6월 국민은행에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건물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봤다.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통산업에 사용해야 중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롯데몰 광명점은 과거 한 차례 세금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쇼핑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1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예정”이라며 “매각 후 리스해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이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의왕 타임빌라스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는 승소
롯데쇼핑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과세처분 불복 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인천 롯데몰 송도를 둘러싼 세금 분쟁을 겪었다.
의왕 타임빌라스에 대한 조세 심판 불복 청구 건에서는 롯데쇼핑이 올해 3월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는 타임빌라스 진입 교량이 취득세 가액에서 빠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롯데쇼핑은 교량은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맞섰다. 완공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량이 설립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이 의왕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 주장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이 되는 교량 건설비는 이 건 건축물(타임빌라스)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판단에 (과세당국이) 따로 불복할 수는 없다. 의왕시가 롯데쇼핑에 환급한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 롯데몰 송도를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도 롯데쇼핑이 승소했다. 2016년경 롯데몰 송도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인천 연수구가 세금을 부과하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는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2월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억 원 규모의 2016년분 재산세 등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6월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리츠를 통해 롯데몰 광명점을 인수했다. 신한자산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현재 롯데몰 광명점의 소유권은 신한자산신탁에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