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에 2개월여 동안 입원한 적이 있다.
올해 2월에는 통원 치료를 위해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