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등법원 “1심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15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각장애 2급인 A교수는 2015년 4월 경 교내에서 청각장애 5급인 동료 교수 B씨(여, 48)의 팔뚝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8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야 한다면서 "피해자 B교수의 진술이 사건 발생 장소와 날짜, 시간,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자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1심이 무죄로 판단했다"는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직접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 주무르는 시늉을 하며 사건 당시를 재연해 보였다."면서 "그런데 2차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왼쪽 어깨 또는 팔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 사본이 이 사건 피해를 처음 진술하기 시작한 나사렛대학교 상담 과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교원 징계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점, ▲ 피해자는 1차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예쁘다고 하였고 같은 날 호텔에 같이 가자는 말도 했지만 이를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제출한 메모 사본에는 이 같은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메모는 4장이 전부라고 진술한 점, ▲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원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첫번째 경찰 조사 이후에 메모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 "피고인 진술 대부분 사실에 부합"…피해자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앞선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피고인 A교수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피고인 A교수가 외부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증인 C교수의 증언 역시 피해자 B교수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폭로 시점,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무고의 동기를 보면 피해자 B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B교수가 A교수에 대하여 무고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A교수에 대한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되면 B교수에 대해 무고죄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성범죄 사건 연루 등의 범죄에서 무고죄가 발생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 무고 당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여 무고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