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유죄 확정에 재산환수 절차, 논현동 사저 111억여 원에 낙찰…“김 여사 공동소유라 일괄공매 부당” 제기했지만 기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가 기각 결정하자 불복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하게 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공시지가는 7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내야 한다.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건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공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각결정 효력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