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9일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 27일 A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은 오후 11시가 넘도록 호객꾼을 동원해 영업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도 걸어 잠근 채 손님 16명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