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납부 안내문.신고서 우편 발송...자진신고 유도
![사진=포천시청 전경](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0803/1627967230958400.jpg)
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800만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