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말까지 교통사고 4개 지점 교통안전시설 대폭 보강
김해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시내 도로 4개 지점을 개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삼계동 노인복지관 사거리, 부원동 가락로와 가락로 삼거리, 흥동 농협 사거리로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가 높은 곳들이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삼계동 노인복지관 사거리는 사망 1건, 부상 33건으로 EPDO 지수가 111점으로 4곳 중 가장 높고 부원동 가락로 삼거리(가락로 포함)는 93점(사망 1건, 부상 27건), 흥동 농협 사거리 60점(부상 20건) 순이다.
이들 개선 지점들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을 기초로 선정됐으며 시는 이곳에 7억6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무단횡단방지휀스, 고원식횡단보도(보도와 같은 높이의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해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김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김해시는 시의 자연생태현황을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11월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착수해 시 전역(463.36㎢)을 대상으로 기본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크게 기본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로 나뉜다.
기본주제도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식물상주제도를 말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항공사진과 도시계획 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 전역을 현장조사해 기본주제도를 작성했다.
기본주제도를 통해 비오톱(인공적으로 설치한 자연이나 설치물로 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공간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지도화한 것이 비오톱유형도이고 유형별 평가 등급을 지도화한 것이 비오톱평가도다.
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주거지 등 15개의 대분류 유형에서 59개로 중분류하고 다시 녹지율 등에 따라 120개의 소분류 유형 비오톱으로 세분화했다.
비오톱 유형별 생물종 보존, 서식지 잠재성, 생태적 기능 등을 평가지표로 해 비오톱을 평가한 결과 시는 전체 463.36㎢ 중 1등급지 9.76%, 2등급지 41.22%, 3등급지 23.53%, 4등급지 6%, 5등급지 19.49%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을 통해 완성된 자료를 시 공간정보시스템(GIS)에 연동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이 비오톱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진 생물군집의 서식공간(비오톱)을 구조적·생태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등급화한 정밀공간 생태정보지도로서 2017년 11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 단위 지자체는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김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경 추진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의 30%를 감경하며 작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감경 조치이다. 1차 때부터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3차 감경을 통해 총 8개월치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경 받게 되는 셈이다.
1·2차 감경 때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경 적용을 받게 되며, 이번 감경 대상은 앞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방문 신청뿐 아니라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총 2차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 18억원 가량을 감경한 바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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