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각자 차 안에서 1인 시위 한 것”, 경찰 “차량 여러 대 함께 이동한 단체 시위”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기홍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이틀 간의 시위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각자 차 안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차량 여러 대가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단체 시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영업자들은 현행 거리두기 방식과 방역기준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역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 소속 자영업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추가적인 시위·집회를 열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