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은 집합금지…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2인까지만 가능

박형준 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며 “현재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8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부터 운영·이용이 제한된다.
또 사적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외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행사·식사·숙박이나 실외행사도 금지된다. 또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도 계속 적용하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