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건의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