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허위계약 수법 보조금 전용’ 무용계 공공연한 비밀, 개선요구 ‘무시’
22일 전북무용계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보 보도내용 이외에도 무용협회 전북지회 A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그동안 각종 보조금사업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으나 A회장이 강력 부인하고 묵살해 수사를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횡령의혹이 보도된 이후 일부 임원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A회장에게 사실 확인과 직무정지를 요구했으나 “협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임원들이 A회장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이같은 횡령의혹을 인지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장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식은 아니다”며 “차라리 후원금을 받자”고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면서 횡령의혹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는 것이다.
2020년 ‘제29회 전북무용제’와 ‘제32회 전북초중고무용경연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 각각 437만 5,000원과 210만원 등 647만 5,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 말고도 대부분의 보조금 지원 행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돼 왔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듯 2020년 경상비 결산서에는 ‘지회장 운영비(차임금)’으로 1,232만 4,000원의 수입금이 잡혀있으며 이를 각종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있으며 이것이 A회장이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은 증거로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열렸던 ‘제30회 전북무용제’와 ‘제33회 전국초중고학생무용경연대회’에서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A회장이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전북지회에 차입금 처리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A회장의 해당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조금 횡령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한 관련 기관에서는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전용통장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조금사업이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심사하고 있으나 개인통장까지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보조금 사업비를 회장 개인통장으로 빼돌려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개인 경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횡령 행위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제97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무용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보조금사업에서 A회장이 개인통장으로 사업비를 되돌려 받고 있다는 것은 무용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며 “A회장은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A회장은 2020년 결산서 차입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통한 각종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산서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