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서 감사패 받아...영세사업장과 산재보험 혜택 입법 기여
권 의원은 25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이 개최한 간담회서 감사패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의원 최승재)'과 관련된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는 주제로 열렸다.
권명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한 소상공인 가족이 사업장에 일을 돕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소상공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노력 및 사명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영세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높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700만 소상공인을 이패를 드린다”며 입법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가족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 등 각종 사고에서도 가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과 공동발의한 권명호 의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정부 방역방침에 희생되며 손실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도와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이 없어 이중고통을 겪는 산재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드리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감사의 뜻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노력하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