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이후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부산 사상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사상구청장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사상구청장 보궐선거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서 사상구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와 20여 억 원에 이르는 선거 관리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보궐선거 경우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는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실시된다. 차기 사상구청장이 선출될 때까지 여운철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