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누군가 은폐하고 배달 사고”…사무처 “2일 오전 국회의장에 보고”
국회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은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로, 일반문서가 아닌 대외비 문서의 경우 외교부-국회 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부가 불가능하며, 인편을 통해서만 송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번 공문 송부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별도 사전안내가 없었으며,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담당자가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경 외교부를 방문해 문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을 국회에 송부하기 위한 외교부의 공문 결재 시간은 8월 30일 오후 3시 55분”이라며 “국회사무처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외교부를 방문해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을 통상대로 수령, 당일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 날인 9월 2일 오전 9시경 번역을 마친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서한은 공유되지 않았다”면서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