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학교밀집도 적용
부산지역 학교의 전면등교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9개월여 만에 이뤄지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면등교에 대비해 급식 등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등교 시기를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3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의해 각급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3~6학년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 특수학교(급)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기초학력 지원생·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 그룹의 경우에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유·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합, 원격, 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했다.
고교 자율학습은 등교학생에 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오후 이와 같은 학사운영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 시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사운용을 하겠다”며 “앞으로 학교의 일상회복과 학생의 교육회복,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회복 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