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수민은 2018년 8월 20일 어썸이엔티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 7월 조수민의 소송 제기로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조수민은 어썸이엔티 측이 광고와 드라마 등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수민이 촬영 중 부상을 당했지만 소속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측이 촬영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조수민과 소속사의 계약 효력을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해야 하고, 조수민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활동 일부에 소속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채무자(소속사)는 채권자(조수민)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협조와 신뢰 관계과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조수민은 2006년 KBS1 드라마 '서울1945'로 데뷔했다.
SBS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분)의 친 딸인 민설아 역으로 열연해 얼굴을 알렸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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