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소규모 학교 수질 검사 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정질의 통해 주문
이에 따라 일요신문은 추석을 앞두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지방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 줄을 서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않기를 바라며 이번 기사를 기획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18년 만38세의 젊음 나이로 초선 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나광국 전남도의원의 활동을 살핀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건강 관련 관심이 코로나에 가려져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초·중·고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나광국 의원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수돗물 수질 검사의 허점을 질의했다.
현행 수도법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법정의무 수질 검사가 학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질이 나빠진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나광국 의원이 나섰다. 나광국 의원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수도법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는 연면적 5,000㎡ 이상만 시행하도록 되어있다”며 “ 전남의 경우전체 850여개의 학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여개의 학교가 법의 밖의 해당되어 사실상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믿을 수 있을까? 통상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나올 때는 법에서 규정한 적정 수질을 유지한다. 하지만, 긴 상수도관을 통해 학교까지 공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수도관과 학교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악화된 수질의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다.
나광국 의원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게 “수도법에서 정한 5,000㎡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건축된 지가 오래됐고, 노후 된 학교이냐?”고 물었고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나광국 의원은 “소규모 학교는 (수질 검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전남도교육청)당부한다”며 “전체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2년 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이 시국에 나광국 의원은 왜 학교 수돗물에 관심을 두었을까? 나광국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다른 부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며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우리 학생들이 마시는 물의 수질이 학교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광국 의원은 “법이란 최소한 규정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은 수돗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도 마셔도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법의 테두리가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도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물복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