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노후 아파트에 위장전입한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30대·남)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도구 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시가가 상승하자 해당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외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조정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240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2가구가 위장 전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8가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가구는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해 23가구만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유튜버와 젊은이 사이에 담력 테스트 장소로 변질됐다. 이른바 ‘흉가 체험’ 명소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자가 없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위장전입 대상자에 대해 대출 등을 회수토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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