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종합검진 등도 포함…노사, 10월 중 협의 예정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안했다.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잔여 월에 따른 월급을 100% 보장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월급의 90%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퇴직금은 연봉의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 원까지 지급한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에 1명당 100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후 3년 동안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건강검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인수의향사들과 매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희망퇴직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씨티그룹 본사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분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매각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씨티은행 노조)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9~30일 희망퇴직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10월 중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