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의 파급효과와 의료 체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방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생업시설의 일부 수칙은 조정된다.
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단계에서 16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기존 2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설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래뮤비방 등 유사업종에 대해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명시한다.
자유업을 비롯해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해 기존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의 규정을 적용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10월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이번달 초 두번의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적모임 자제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skarud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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