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명확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증거 진위 여부도 불분명”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단체가 곽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24일 각하처리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발장과 고발인 진술 등 수집된 증거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및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점 등을 들어 곽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고, 딸 다혜씨에 대해서도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대통령 가족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