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사퇴하고 특검 수용하라”…서울중앙지법, 유동규에 구속영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처럼 밝혔다.
허 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법원도 대장동에서 벌어진 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급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오른팔이라는 뜻에서 ‘우동규’라고 불린 인물이다. 이 지사가 이제 와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며 손절하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 설계를 한 배임 혐의,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이 지사는 ‘사실 이 설계는 내가 한 것이다. 유동규는 당시에 실무자였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최순실 사태 때 이재명 지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권력을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줬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여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무한 책임져야 할 부동산 개발을 화천대유에 던져줬다. 그렇다면 화천대유, 실무자 유동규, 설계자 이 지사, 이 셋은 ‘사업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기준이 이제 이 지사에게 적용될 차례”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동안 조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과 뇌물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