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조한 조선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 미비...3년간 처벌 건수 17건 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선박 단속 건수는 총 3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요 구조, 설비에 관한 개조가 22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체 개조 51건(17%), 추진기관 개조 22건(7%)의 순이었다.
불법개조는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선체의 강도나 선박의 복원성 등 운행 안전성을 약화시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개조된 선박들은 대부분 10톤 미만 선박들인데, 10톤 미만 선박에는 선원들의 숙박시설이 없어 근해 바다로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증축하고 근해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개조를 의뢰한 선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한 반면, 불법개조 선박을 건조한 조선업체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8월) 불법개조 건조업체 처벌 건수는 총 17건으로 3년간 불법개조 선박 적발 건수 302건의 5.6%에 불과했다. 처벌 수준도 17건 중 16건이 벌금 200만원 이하로 경미한 수준이다.
최인호 의원은 “불법개조 선박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불법개조 선박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불법개조 선박을 건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