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FTA 피해 지원뿐 아니라 RCEP 비준동의 전 실효적 농업지원책 필요”강조
특히 FTA 피해 지원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동남아사아국가연합 10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준 전 실효적인 농·어업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처럼 농·어업인의 손실이 큰 것은 역대 정부가 실효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FTA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사전분석에서 5년 간 예측된 피해는 3.7조였으나 실제는 4배 많은 14.8조원이었고, 농업분야 지원책을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시행했으나 농업손실은 여전히 1.8조원이 발생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 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것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총 5건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제11조,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가 농업 등 제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이익 여하에 대해 발효 전·후에 각각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사전분석을 통해 농업피해를 가늠해 보고 그에 맞추어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발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분석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됐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피해 지원예산 부풀리기와 기존사업 재탕, 농·어업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 2건 등 FTA 발효 이후 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사례가 서삼석 의원에 의해서 드러났다.
첫째, 농업피해 지원예산 부풀리기는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의 정부발표 농업지원 예산은 7년간(2004~2010) 1.5조이었으나 한-칠레FTA 지원예산을 0.6조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0.9조는 2008년 에 한-미FTA 농업대책에 통합시켜 결국 2008년부터 시행된 한-미 FTA 농업지원 23.1조에는 한-칠레 0.9조가 포함됐다.
둘째, 기존사업 재탕에는 농식품부가 10년간(2008~2017) 시행한 한-미FTA 농업지원 예산사업에는 지난 1968년에 시작된 수리시설개보수, 1975년에 시작된 배수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총 98개의 한미 FTA 농업지원사업 중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한-미 FTA 농업피해지원으로 기존사업에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증액 규모가 FTA 농업지원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 답변이라고 서삼석 의원은 밝혔다.
셋째, 정부가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사후분석에 따르면 한-아세안(2007년 발효), 한-페루(2011년 발효) FTA 발효 후 농어업 생산감소 피해는 각각 2,658억(7년 간), 296억(5년간)이나 사전에 별도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일 알셉(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 제출되어 과거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농·어업지원 대책으로 땜질 대책이 마련되는 안된다”며 “사후 평가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농·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통상절차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