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조사, 환수조치로 마무리…형사고발 책임자 처벌 목소리 비등
13일 전북도와 전북무용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북무용협회 A회장이 2020년 전북무용제 등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계약금을 개인통장으로 되돌려받아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보조금 전용’ 사고로 결론 짓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또 전북도는 재정법 등에 보조금 전용시 해당 사업은 물론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5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하게 돼 있으나 해당 사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지방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선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보조금 정산서류만 형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조사에 한계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형사 고발을 통한 처벌과 사실 규명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A회장이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되돌려받았으나 이는 후원금이며 협회 운영비로 사용해 횡령이 아닌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북도는 A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시인서만 받고 보조금 환수 조치로만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A회장이 협회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0년 예산 결산서 수입 가운데 회장 차입금 1,232만 5,000원으로 A회장이 협회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돼 있어 명백히 ‘보조금 횡령’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이 같은 A회장의 차입금 1,232만 5,000원은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각 437만 5,000원과 210만원 등 두 차례 걸쳐 되돌려받은 647만, 5,0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 이어서 추가적인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무용계에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행사에서 A회장의 보조금 전용이나 횡령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일부 임원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식은 아니다”며 “차라리 후원금을 받자”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행사비를 되돌려 받은 A회장의 개인 통장이 스모킹건으로 지목됐으나 A회장이 개인정보임을 들어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의혹과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전북도는 아예 이를 묵살했다.
여기에 전북도는 해당 사업이 전북도의 위탁사업으로 전북무용협회만 사업 수행이 가능해 지원배제는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금 사업도 해당 사업 진행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무용계 관계자는 “전북무용제는 전북무용협회가 아니더라도 대학 무용학과나 역량 있는 무용단체들도 개최할 수 있는 행사”라며 “아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전북 무용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에서 식품위생법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전북도가 보조금 전용 사업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북도의 미온적인 행정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정산서류를 토대로 확인, 대조 등 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무용협가 전북도 산하 단체가 아니어서 협회 회계사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수사권이 없어 통장 거래내역도 확인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