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으로 집회 개최 방지하는 방안 강구 중”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먹이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무책임, 무능력을 감추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위력적인 총파업 성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일에도 민주노총 주도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약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강행된 바 있다. 민주노총 측은 해당 행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 총무과장은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규모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