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시흥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시는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최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매월 200여 아동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