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병·의원, 약국 등을 돌며 거짓통증을 호소한 뒤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유통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후배 5명과 함께 경남지역 병원을 돌며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받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47장을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펜타닐은 중증도·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등 이상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마약으로 알려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