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포천시가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포천시민은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 발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