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상향·화상평가 등 계약규정 개정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인지세를 중부발전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인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사정 금액에서 감액없이 반영하도록 해 예정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사 설계 시 공사 현장에 안전 감시인을 배치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토록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기존의 대면평가 원칙에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에도 도입·시행했던 중부발전형 모범거래모델의 추가과제를 발굴해 확대하며 공정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모범거래모델 추가 과제는 대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세 분야에 걸쳐 수립됐다. 주요 과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감면 기준 신설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협력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제기와 중재요청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호빈 사장은 “앞으로 공공계약분야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중부발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