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거래를 막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57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법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다.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호야렌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는 업체로, 업계 1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또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사와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호야렌즈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했다. 대리점의 영업지역 밖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면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별 안경원의 가격경쟁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