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계자금 마련 위해 부당한 지원”, 사측 “과도한 제재”
공정위는 이날 하림이 김흥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가 소유한 회사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김 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과 하림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팜스코 등 5개 하림 계열사는 동물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각자 구매’에서 2012년 1월부터 ‘올품을 통한 통합 구매’로 변경했다. 이들은 2017년 2월까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방식으로 올품이 ‘통행세’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림의 사료 관련 3개 계열사는 기능성 사료 첨가제 구매 방식을 종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에서 2012년 2월부터는 ‘올품을 통한 통합 구매’로 변경했다. 올품은 거래상 역할이 없었지만 2017년 2월까지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수취했다.
또 주식을 저가에 가격에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당시 옛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의 지분 가치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 등을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일련의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