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측 “본인 불찰이라고 사과”
[일요신문] 현대백화점 사장이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이 방문했던 당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10일 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A사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돼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던 기간에 수차례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A사장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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