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00만 원도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0억 8600만 원에 해당하는 1773건은 지연 지급했다.
또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대표 변경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하지만, 신고까지 4개월이 걸렸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