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5개 보험사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50대가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2015년 9월 1월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A씨(50대·남)를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보행자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