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는 지난 10월 13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 측은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우송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인천 대곡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는 등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2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