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기명 표결 찬성 194표·반대 41표·기권 17표 가결, 곽상도 “자연인 돌아가 제기되는 의혹 밝히겠다”
국회는 11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의원 25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사직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야 지도부가 곽 의원 사직안 가결 방침을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률이 80%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전 곽상도 의원의 해명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지난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직안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 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본인과 아들의 대장동 의혹 연루와 관련해서는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보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들 곽병채 씨는 앞서 10월 21일과 10월 28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를 비롯해 서울 종로·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까지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