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국을 무대로 400억원대에 이르는 기업형 불법 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대의 불법대부를 한 뒤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40대, 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우선 검거한 뒤, 8개 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 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피의자들의 재범 원천을 확실히 차단하고 호화생활을 종식시켰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하여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의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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