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해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2년을 감안해 기존 3년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가 위축되면서 특히 울산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은 도시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