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평균 971원 ↑...35.3% 오르고 36.5%는 감소, 27.9%는 보험료 변동 없어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천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에 따르면 양평군 지역가입자 24,126 세대 중 8,539세대(35.3%)는 보험료가 오르고 8,824세대는(36.5%)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763 세대(27.9%)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월 108,929원에서 11월 109,900원으로 약 971원 인상될 예정이다.
양평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시점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사무장병원 맞춤형 행정조사, 빅데이터·ICT 기반 불법·부당 적발모형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지원금 증액 및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