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이 어린 피해자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합리화 될 수 없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딸 B 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 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양이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B 양이 태어나던 해였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B 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어나며 생활고가 심해지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 모친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