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필적 고의 인정되지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 등 고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는 충돌 직전 B군이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B군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힌 점을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주의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리를 다친 B군을 119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옮기는 등 적극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고 "왜 도망갔니. 우리 애 왜 때렸니"라며 다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