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정부시가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반기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관련 과태료(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은 차량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주간 및 야간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로 이뤄지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