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로 ‘일석삼조’ 세테크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에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부인 정금슬 씨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홍길동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홍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 1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내어주고 나 씨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 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 못 했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 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황재훈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jehun.hw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