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딸 폭행, 말리는 아들까지 대걸레로 때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11시 5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여섯 살 딸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의 폭행을 말리는 14세 의붓아들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아들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으나 폭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민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