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폭행 뒤 전기톱 가져와 휘둘러…시 “피해자 가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안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10분 가까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가족이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A 씨는 돌을 들고 피해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A 씨는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조사 결과, 피해 가족들은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톱을 들고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