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아무개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윤리규범에 적대적인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학대 및 살인한 참혹함 외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인 양이 장 씨 부부의 무차별적 학대와 가혹행위로 '지옥'과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당시 변호인 신문에서 정인 양을 학대했다는 것은 시인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날 때 실수를 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됐다.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 걱정이 됐다"고 언급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월 장 씨와 안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정인 양 얼굴과 온 몸에는 멍과 큰 상처들이 자주 발견됐다. 지난해 5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분리 조치도 없었다. 정인 양은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정인 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