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의회 의결 확정...토지은행 활용해 축구장 72.5개 크기 공원 지켜내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할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성남시에 따르면 ‘신봉3근린공원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 동의안’이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한 신봉3 근린공원(수지구 산 179 일원, 51만 8047㎡)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2022년 2월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재원으로 대상지를 확보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을 예방할 수 있고,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신봉3근린공원은 추정 보상비만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성복동과 신봉동에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 지원 등을 활용해 2023년 이전 실효 공원 12곳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원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53억원이었지만,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약 127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크게 늘렸다.
기흥구 영덕1공원, 수지구 죽전70공원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전체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처인구 중앙공원 일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중앙공원 부지와 함께 개발지역 인근에도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이미 조성이 완료된 처인구 2곳(양지근린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수지구 1곳(고기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의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0-2025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체감 면적을 처인구 18㎡, 기흥구 11㎡, 수지구 8㎡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12곳 등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