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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 25일 강갑순 씨 등 51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진주시 이·통장장 회장단 22명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중 1명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북동 통장협의회 제주연수에 참가했다. 이후 진주와 제주 등지에 85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에 진주시민단체 회원인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통장 제주 연수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며 진주시와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집단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과 시민 170명 등 512명이 참여했다. 청구한 배상액은 자영업자 50만원, 일반시민은 30만원씩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