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건설인력에 정당한 대우를” 29일 코리아무슬림움마와 ‘맞손’
우리나라 무슬림 건설인력은 무려 5만여 명에 달하지만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중단 사례'처럼, 종교적 이유로 탄압과 불법체류를 이용한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9일 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청년건설노동조합(약칭 '청년건설노조')은 '코리아무슬림움바'은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5일 오전 12시 30분에 열린 협약식에서 최악의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슬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공감하면서 청년건설노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과 역활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코리아무슬림움바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무슬림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양 단체는 신의 성실에 입각한 업무 협약을 이행하는 등 상호 권익에 더욱 적극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 됐다"고 반겼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